(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19분께 신안군 재원도 서쪽 29㎞ 해상에서 동료 선원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의 흉기에 옆구리를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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