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연장근로수당 체불 등 위반사항 9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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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연장근로수당 체불 등 위반사항 98건 적발

연합뉴스 2025-07-11 10:2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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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자동차·방산부품사업장 19곳 정기감독…통상임금 적용 여부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하 창원지청)은 경남 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등 지역에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을 둔 자동차·방산 부품 제조 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감독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정기감독에서 창원지청은 9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7건, 임금체불 15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8건 등이었다.

또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 이후 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수당을 미산입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8건 확인돼 시정 조처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 사업장은 이번 적발로 연장근로수당(35명, 1억2천200여만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40명, 1억1천800여만원) 등 총 2억4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창원지청은 이번 정기감독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사업장마다 회사 임금체계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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