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손잡은 노사정…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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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손잡은 노사정…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폴리뉴스 2025-07-11 10:24:46 신고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결정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이른바 '노사정'이 합의한 사례로 제도 도입 이후 단 8번째로 기록될 역사적인 결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1.7%(2024년), 1.5%(2022년)보다는 다소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인상률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이 최종 합의에 참여한 반면 민주노총은 심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너무 낮다'며 전원 퇴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측 4명이 빠진 채 한국노총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심의 촉진구간(1.8%~4.1%) 내에서 최종안을 도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0차 수정안에서 1만430원(노동계)과 1만230원(경영계)을 제시해 격차를 200원으로 좁혔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양측 모두 1만320원이라는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7년 만의 타협이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고시 이후에도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의 적용을 받게 될 저임금 노동자는 약 78만2000명(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준) 또는 290만4000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각각 전체 근로자의 4.5%, 13.1%에 해당한다.

하지만 양측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한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이번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턱없이 동떨어져 있으며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외에 별도의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겹쳐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한편 출범했던 각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이번 인상률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결정을 이끈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며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각자 양보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체감되지 않는 노동자들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중소사업자들의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의 후속 보완 대책과 장기적인 임금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된다. 이후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여부와 정부의 대응 역시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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