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지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이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약 215만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졌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한 결과다. 이번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이며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11일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물가 상승률과 취약 노동자·소상공인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의 이해와 양보로 이뤄진 합의인 만큼 정부도 이를 존중하며 현장 이행을 위한 홍보·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컸다. 노동계는 최초 1만1500원(14.7% 인상)을 요구했으며 이후 8차 수정안에서 1만900원(8.7% 인상)으로 낮췄다.
경영계는 동결안(1만30원)에서 시작해 1만180원(1.5% 인상)까지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1470원에서 720원까지 좁혀졌지만 추가 조정에는 실패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나서 심의촉진 구간으로 1만210원(1.8%)~1만440원(4.1%)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남아 협상에 참여했다.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에서 1만430원을, 경영계는 1만230원을 각각 제시하며 간극을 200원까지 좁혔고, 공익위원의 중재로 시급 1만320원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1.7%)와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출범 첫해 기준으로는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낮다. 각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8% ▲김대중 2.7%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0%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 전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