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치열한 논의 끝에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최임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이다. 이는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즉 노·사·공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8번에 불과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제12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던 도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 ~4.1% 인상)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이 남았고 이에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조율에 나섰고 이에 따라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노총의 퇴장으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최저임금 협상이 갈등을 딛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첫 최저임금 인상 폭은 크지 않았다. 이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는 첫해 10.3%를 인상했으며 이후 이명박(6.1%), 박근혜(7.2%), 문재인(16.4%), 윤석열(5.0%) 정부 순이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결정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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