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해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원 지원, 공사현장 안전 대책 시행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올해 폭염에 대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 폭염 취약 분야에 대한 핵심 대책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해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김 부지사는 전했다.
먼저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기준으로 작업 중지를 판단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폭염 경보 기준인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정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도가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일선 시·군이 관리하는 3천여개의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4천여곳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 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도 마련했다. 취약 계층에게 200억원,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각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가구이며,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가 지원된다. 또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천800여개 무더위쉼터에 1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재해구호기금 15억원으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근로자 등 취약 분야에 지원한다. 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미 설치된 2천여개 소규모 건설 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천여명, 의용소방대 1만1천여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천900여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 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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