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해 결정된 사례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공 합의는 이번을 포함해 여덟 번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간 200원 차이를 좁히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최종 조정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했고,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5명만 남아 경영계와 협상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1.8~4.1% 인상률 범위에 따라 노사가 각각 1만230원(경영계)과 1만430원(노동계)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였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기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첫해 16.4%를 인상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5.0%로 출발했고, 이번엔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번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기준 약 78만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0만명(13.1%)으로 추산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루어진 전례는 없다.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양측은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보완책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고려해 합의했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