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 남편 동의 없이 임신…법적 문제 없을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시영, 전 남편 동의 없이 임신…법적 문제 없을까

인디뉴스 2025-07-11 09:00:00 신고

3줄요약
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시영 인스타그램

 

배우 이시영(43)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책임 여부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 남편 동의 없었지만…“현행법상 위법 아냐”

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시영은 지난 8일 개인 SNS를 통해 둘째 임신 소식을 직접 전하며 "긴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며, 그 무게는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혼 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보관 중이던 배아를 폐기 직전에 이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시영은 “상대방의 동의는 없었지만, 임신을 결심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전 남편 조승현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둘째 임신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배아 이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엄경천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현행 생명윤리법상, 배아를 생성할 때 이미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이식 시점에서 별도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시영과 병원 모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는 오직 임신 목적으로만 생성할 수 있으며, 생성 당시 서면 동의가 존재할 경우 동의 철회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한, 이식 과정에서의 별도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전 남편이 구두로 반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병원이 정식으로 철회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시술을 진행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부자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나

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시영 인스타그램

 

이시영이 임신한 시점이 이혼 이후임이 명백한 만큼, 민법상 해당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 과정과 부자 관계 형성은 혼인 중 자녀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이혼 후 임신한 경우 혼인 중 임신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전 남편이 자발적으로 자녀를 인지하거나, 출생신고 이후 인지 신고를 통해 부자 관계를 성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관계가 성립되면 전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생기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갖게 된다.

또한 자녀가 전 남편의 법적 자녀로 인지될 경우, 향후 상속권 역시 발생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형사 책임까지 묻기 어렵지만, 전 남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자료 일부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현재 임신 중이며, 출산 이후 양육과 관련한 문제들은 추후 전 남편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상황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겠다”며, 또 한 번 대중의 시선 속에서 자신만의 결정을 꿋꿋이 실천해가고 있다.

Copyright ⓒ 인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