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노·사·공, 17년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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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노·사·공, 17년 만에 합의

뉴스로드 2025-07-11 07:4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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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한 채 퇴장해 회의가 정회된 후 밖에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한 채 퇴장해 회의가 정회된 후 밖에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뉴스로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 된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으나, 나머지 노사공 위원 23명이 합의에 도달하며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특히,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이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힌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최근 사례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노사공의 협력과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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