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폭염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지난달 폭염과 한파 관련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도입될 계획이었으나, 규개위의 재검토 권고로 시행이 연기됐다.
규개위는 이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두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권고했지만, 노동부는 현재의 폭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규개위가 동일 안건을 세 번 심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번 심사에서는 폭염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근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베트남 출신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부와 규개위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규칙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내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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