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사전협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지난 5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6월 11일 사전협의를 요청해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기업결합의 시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두 회사는 정식 기업결합 신고 전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본 심사 자료 보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합병이 승인될 경우,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극장 업계 1위인 CGV와 양강 체제를 이루게 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스크린 수는 CGV가 1,346개, 롯데시네마가 915개, 메가박스가 767개였으며, 두 회사의 스크린 수를 합하면 CGV를 넘어서게 된다. 이로 인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합병을 업계의 '빅딜'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병이 대기업 M&A 사전협의의 첫 사례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합병 후에는 한 회사가 소멸할 예정이며, 아직 어떤 회사가 남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와 두 회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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