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 상식 넘은 위법"…후보자 측 "비상시 근무라 생각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 원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부인이 운영하는 광화문의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총 4천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식당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는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삼계탕집은 서면으로 낸 자료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근무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유로운 약속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 별도의 근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도 해당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 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부터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관련 법을 3가지나 위반한 것은 국민 상식을 넘은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비상시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후보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곳, 4곳 업체서 일하고 총 7천∼8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허위 근무'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약 2천7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미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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