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최저임금' 17년만에 노사 합의…내년 2.9% 오른 1만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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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최저임금' 17년만에 노사 합의…내년 2.9% 오른 1만320원

포커스데일리 2025-07-11 05:4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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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1만440원) 내에서 전격 합의했다.

10일 오후 11시 18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이어진 장시간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게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7차례뿐인데, 가장 최근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08년이다. 이번 합의는 17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반발, 회의장을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8일 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내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720원'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표결 가능한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이 개입을 결정하면서, 당일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이란 노사가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설정해 주는 제도다.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실상 위원회의 절충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10차 전원회의 때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올해 대비 1.8%↑)에서 1만440원(올해 대비 4.1%↑) 사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 격차를 좁혀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공익위원 제시 구간에 반발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의 결정으로 노사는 간극을 좁혔다.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상한선(1만440원)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해진 10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430원(4.0%), 경영계 1만230원(2.0%)이다. 노사 수정안을 제출받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최종 조율을 중재했고, 결국 중간선인 1만320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여진은 남을 전망이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싸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에 결정된 2.9%의 인상률은 최근 5년 사이 세 번째로 낮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가 들어선 첫해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를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내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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