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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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

투데이코리아 2025-07-10 23:3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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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한 것이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으로,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어들었다. 경영계의 1만30원보다는 290원 늘어났다.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다만, 최저임금 합의가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이날 오후 8시30분경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심의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또 이들은 “공익위원이 사용자 측에 편중됐다”며 공익위원 전원 사퇴도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나온 것이 사용자 안에서는 30원 올리고, 노동자 안에서는 460원 깎은 안이다. 이게 무슨 심의촉진구간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철회를 요청했으나, 공익위원은 끝내 불허했다. ‘못 바꾸고, 그 안에서만 내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에 따라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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