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 저임금 강요…공익위원 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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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 저임금 강요…공익위원 전원 사퇴하라"

이데일리 2025-07-10 22:2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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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포기하고 퇴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도중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전원회의 퇴장 이후 입장문을 내어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최저임금 심의는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저임금 유도, 사용자 편향적 운영, 비공개 회의 밀실협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지난 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 210~1만 440원’(인상률 1.8~4.1%)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촉진구간 철회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위원들이 빠진 채 심의를 지속했다. 9차, 10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400원(4.0%) 올린 시간당 1만 430원을, 경영계는 1만 230원으로 2.0%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1470원(노동계 1만 1500원, 경영계 1만 30원)에서 200원까지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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