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네이버가 앞으로는 사용자가 삭제했거나 비공개로 설정한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AI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 방식에 변화를 줄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개정된 이용약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스스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게시물은 AI 기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약관 개정은 지난 3일 공지됐으며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다만 공개된 콘텐츠는 여전히 예외다. 네이버 측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제공한 공개 콘텐츠는 네이버 및 계열사가 서비스 운영 및 AI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통제권 보장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구글·카카오와 달리 사용자제작콘텐츠(UGC)를 AI 학습 목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된다”며 이용자 선택권 침해 소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당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같은 맥락이라 내부적으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약관 변경을 넘어 국내외 AI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투명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의 결정은 향후 AI 모델 학습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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