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침입·유리창 부순 남성, 징역 3년···法 “반성 없고 변명만 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부지법 난동’ 침입·유리창 부순 남성, 징역 3년···法 “반성 없고 변명만 해”

투데이코리아 2025-07-10 17:01:29 신고

3줄요약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다수의 성명불상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경내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항해 방패를 미는 행동을 하거나,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세게 내리쳐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의 형량은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1심 선고가 나온 피고인 중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침입에 앞장섰던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씨가 지난달 19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전씨는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과 막대기 등으로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법원 3층까지 올라가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건물 진입을 막는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폭동 이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하기도 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