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마을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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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마을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더포스트 2025-07-10 16: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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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해지며, 마을기업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기반이 마련됐다.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지난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2012년 1,003억 원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 역시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에 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평균 생존율 34.3%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그동안 마을기업은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와 중장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정부의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일부 지역 마을기업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 재정·행정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을 명시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앞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육성 정책이 필수”라며,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마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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