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해지며, 마을기업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기반이 마련됐다.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지난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출 규모도 2012년 1,003억 원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 역시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에 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평균 생존율 34.3%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그동안 마을기업은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주목받아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와 중장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정부의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일부 지역 마을기업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 재정·행정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을 명시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앞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육성 정책이 필수”라며,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마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opyright ⓒ 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