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협 ‘사무실 폐쇄’ 논란…경찰청 “중립 유지” VS 협의회 “조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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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직협 ‘사무실 폐쇄’ 논란…경찰청 “중립 유지” VS 협의회 “조직 탄압”

투데이신문 2025-07-10 16:3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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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안병하 치안감 34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 2022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전국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원들이 추모객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故) 안병하 치안감 34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 2022년 10월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전국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원들이 추모객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전국직협)가 경찰청이 전국직협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며 협의회 활동을 저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가운데, 경찰청은 전국직협 내부의 분쟁으로 인한 상황이라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국직협에 따르면 경찰청 복무관리계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전국직협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경찰 내부망의 전국직협 공식 계정을 삭제하는 등 전국직협의 협의회 활동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전국직협은 지난 7일 경찰청의 사무실 폐쇄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해 “이는 전국직협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국직협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탄압”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청이 오히려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기관장은 사무공간 및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직협은 “경찰청은 법으로 보장된 활동 기반을 빼앗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특히 전국직협은 경찰청의 이 같은 조직 활동 저지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전국직협 내 일부 반대 세력을 주도로 자행됐으며 조직 내부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빌미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어느 한 쪽에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며 난처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공식 대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무실 개방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직협에는 대표성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2019년 협의회 출범 당시 민관기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후 지난해 10월 권영환 위원장이 2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권 위원장 탄핵 과정에서 협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됐다. 현재는 전국직협의 일부 세력이 3·4기 체제를 정당한 대표로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탄핵 절차가 무효라며 2기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직협 활동은 다시 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기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은 권 위원장 탄핵 이후 선출된 3기 위원장 권한대행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4기 위원장으로 민 위원장이 재임하면서 소송이 각하됐다. 이에 2기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민 위원장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잠겨 있는 전국직협 사무실. [사진제공=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잠겨 있는 전국직협 사무실. [사진제공=전국경찰직장협의회]

권 위원장이 탄핵된 뒤 2기 위원장 권한대행직을 맡은 전국직협 음영배 위원장 후보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권 위원장의 탄핵은 법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이어진 3·4기 위원장 선출 역시 간선제로 이뤄져 대표성이 없다”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직선제 형태의 위원장 선거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원장 탄핵과 재임명 등의 내부 절차에 대해 경찰청은 전국직협 내부에 비정상적인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경우 노동조합과 달리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협 내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 사무실을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달 말 전국직협의 위원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진행 중인 자격 취하 소송 등에 대한 법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 위원장인 민 위원장과 2인 체제로 임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국직협은 성명문에서 “이미 동료들의 신임을 잃고 탄핵된 특정 집행부의 문제를 이유로 전체 전국직협 활동을 봉쇄하는 것은 책임의 대상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이는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탄압을 통해 굴복시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직협은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날 경찰청장에 사무실 폐쇄와 경찰 내부망 계정 차단 조치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직협 김경식 연대사업국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은 있었지만 경찰청이 개입해 사무실을 폐쇄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내부 문제로 축소될 일이 아니며 외부에서 봐도 조직적인 탄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직협 민 위원장은 유 경찰청장과 연락해 해당 문제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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