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NCT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구속...만취 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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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NCT 멤버 태일, '징역 3년 6개월' 구속...만취 외국인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뉴스컬처 2025-07-10 16:2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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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아이돌그룹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태일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NCT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NCT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외국인 여성으로, 낯선 여행지에서 겪은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이들은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이씨의 집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날이 밝자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택시를 태워 돌려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공범 홍씨는 “다른 곳으로 찍히게 태워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신원을 특정했고, 주거지 압수수색 후 태일은 8월 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처음 본 외국인 관광객을 새벽에 집으로 데려간 정황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저로 인해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처해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일은 2016년 보이그룹 NCT의 유닛 NCT U와 NCT 127 멤버로 데뷔했으며,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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