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시행을 기대한다는 환영 입장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 학생이 수업 중 또는 교사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스마트기기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녹음, 수업 방해, 교권 침해로 인해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업 시간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금지하면서도 수업 외 시간 사용 여부는 학교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자율성과 교육 목적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교육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행령과 지침 제정 과정에서 교사 의견이 반영되고 실효성있는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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