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오는 11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변 앞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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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숙박비는 65만원이었다. 거액에 고민하던 A씨는 결국 결제를 했지만, 이튿날 숙박업체가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숙박업소 측은 A씨에 “축제 날짜가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추가비용 135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135만원을 더 지불하면 예약 유지가 가능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숙박업소는 1박에 200만원으로 판매를 진행한 셈이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얼마요?’라고 계속 물어봤다. 불꽃축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예약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다른 일부 숙박 업소도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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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에도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됐다.
당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용산구 소재 한 오피스텔 방을 하룻밤 65만원에 빌려주겠다는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스위트룸을 1박에 300만원에 내놓은 호텔도 등장한 바 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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