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타지역의 중·고교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학교 학칙 등에 따라 규정된 체육복을 구입한 학생으로, 1인당 최대 7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주민등록등본, 체육복 구입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타지역에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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