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고강도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출 교제만으로는 강남 선호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수도권·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연구진은 서울에 12억원짜리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A씨와 수도권에 각각 6억원인 아파트 두 가구를 보유한 B씨가 10년간 보유한 아파트 한 가구를 매도하는 사례를 가정해 설명했다.
집값 상승률이 50%로 같을 경우 A씨는 6억원, B씨는 3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씨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2주택자인 B씨에게는 먼저 판 주택에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7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A씨가 3억원을 더 벌었는데도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다.
8억원에 산 아파트를 20억원에 팔아 똑같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주택 여부 등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양도소득이 같아도 고가의 1주택 보유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보다 극히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주택 보유나 양도소득의 크기가 아닌 주택 수를 기준으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적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양도차익 또는 자산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 비과세 기준 12억원 조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평균이 13억2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수 기준 과세는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혁파해 수도권 유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사면 가격, 위치, 유형 등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이미 초과 수요 상태인 수도권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혁파해 수도권 유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주택을 사면 가격·위치·유형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해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전국의 수요가 쏠리면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세제 때문"이라며 "고가 주택 소유자가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도록 하되, 보유가 부담된다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취득세 중과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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