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성폭행 혐의로 NCT퇴출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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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성폭행 혐의로 NCT퇴출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종합]

일간스포츠 2025-07-10 15: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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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헸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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