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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