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죄질 매우 안 좋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죄질 매우 안 좋아”

일간스포츠 2025-07-10 14:41:41 신고

3줄요약
사진=IS포토.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가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양형 요소를 설명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