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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은 10일 오후 2시께 문씨와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성폭력교육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아울러 1심 실형 판결에 따라 이들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검정색 캐쥬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문씨는 선고 내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날 법정에는 문씨의 팬들로 추정되는 여성들도 다수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주거지로 이동해 순차적으로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같은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감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을 낮춰달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자수가 법적 자발 자수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한 이후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자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서울 이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국인 여성을 피고인 중 한 명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일로 태일은 지난해 팀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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