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인정' NCT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죄질 불량"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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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인정' NCT 태일, 1심서 징역 3년6개월…"죄질 불량"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2025-07-10 14:1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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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를 인정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가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따.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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