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본격화…공정위에 사전협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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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본격화…공정위에 사전협의 접수

뉴스락 2025-07-10 13:4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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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I. [뉴스락]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I. [뉴스락]

[뉴스락]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M&A) 건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정식 기업결합 신고에 앞서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 건은 2024년 8월 도입된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 이후, 대기업 간 M&A 사례로는 첫 번째다.

사전협의 제도는 기업들이 정식 신고 전 시장 획정, 점유율, 경쟁 제한 우려 등을 미리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합병 대상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영화 상영(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을 운영 중이며, 영화 제작 부문은 영위하지 않는다.

합병은 한 법인을 존속시키고 다른 하나는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존속 법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롯데컬처웍스의 경우 롯데쇼핑이 86.37%, 메가박스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는 두 모회사로부터 동일한 지분율로 공동 지배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영화 투자배급과 상영 부문의 수직결합인 만큼, 사전협의 단계부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소비자·회원사에 대한 영향,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검토와 양사 간 본계약 체결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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