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등 면멸히 심사 예정
대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협의 첫 사례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포인트경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을 위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이다. 양사 합병이 성사될 경우 극장업계 1위인 CGV와의 양강 구도가 예고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투자배급업 및 상영업을 영위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정식 신고 전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공정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양사의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이후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아직 어느 회사가 존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와 메가박스의 합병전후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컬처웍스는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고 메가박스중앙은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이 지분 95.98%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 동일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라며 "이번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크린 수는 CGV 1천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 순이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하면 스크린 수는 CGV를 넘어선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