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초작업 콤바인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농식품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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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작업 콤바인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농식품부, 고시 개정

연합뉴스 2025-07-10 11: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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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농작업 중 건초 작업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농기계인 콤바인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1일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 이상 트랙터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쓰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 장치와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의 전압과 용량, 제조사 등 표기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업 기계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를 농업 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를 25㎞에서 17㎞로 완화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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