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제주도청이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직접 매각했다고 10일 코빗이 전했다.
제주도청은 체납자에게 자진 매도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매도하지 않자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하고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코빗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