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이날 10시15분부터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없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등 비상계엄 당시 연루된 군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6시간40분가량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날 오전 2시7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즉시 입소해 수용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로서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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