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불출석 사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했지만 변호인들은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현장 작전을 실행한 인물이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 직후 정식으로 입소절차를 거친 뒤 독방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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