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인증받지 않은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생산 업체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분쇄 후 남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불법 기계는 분쇄 후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구에 배출할 수 있게 제작해 하수 처리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인증받지 않은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정보망'(portal.kiwatec.or.kr/kwd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해 음식믈 찌꺼기를 그대로 버리면 악취 유발, 오수 역류 등 시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는 등 하수 배출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