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차량 도난 허위 신고 50대 남성 '벌금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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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차량 도난 허위 신고 50대 남성 '벌금 750만원'

중도일보 2025-07-10 09:42:44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30일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112에 전화해 '차량 도난 신고, 주차된 차가 없어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승용차들에 대한 수배 조치 및 추적 수사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차량이 발견되자 피고인이 바로 자백한 점,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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