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1년 11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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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1년 11개월 만

아주경제 2025-07-10 09:3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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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09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09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직무에 복귀한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만이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오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이로써 기소된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8월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됐다.

국방부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올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에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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