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내겠다" 주거지 방화 시도·악성 허위신고 반복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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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내겠다" 주거지 방화 시도·악성 허위신고 반복 50대 구속

연합뉴스 2025-07-10 08:5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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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식 (PG) 화재 감식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삽화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밀양시 청도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며 신고 후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1년간 '불을 지르겠다', '자살하겠다' 등 300건이 넘는 112 경찰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한 10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경찰청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며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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