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후 첫 공판…서울구치소-서초동 법원 오가며 재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尹, 재구속 후 첫 공판…서울구치소-서초동 법원 오가며 재판

아주경제 2025-07-10 08:12:36 신고

3줄요약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석방 된 지 4개월만에 다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후 처음으로 공판에 참석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10차 공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 재판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체포된 뒤 검찰로부터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사저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10차 공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현장 작전을 실행한 인물이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