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정근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연간 약 1,3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 제주에서는 특히 8월에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항공 피해는 총 739건으로, 이 중 53.7%에 해당하는 397건이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였다.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공사나 여행사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기한이 임박한 특가 항공권의 환불 거부, 여행사 추가 위약금 부과,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 등도 주요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예약 전 위약금 및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 분야는 전체 피해 420건 중 71.7%(301건)가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이었다. 특히 태풍이나 항공기 결항 등 기상 요인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일부 업소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 당일 숙소에 머무를 수 없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기상에 따른 환불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 364건 중 약 38.2%(139건)가 ‘취소 위약금’, 32.2%(117건)는 ‘사고 처리 분쟁’이었다. 사고 발생 후 일부 업체가 정비명세서도 없이 수리비와 휴차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거나 특정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가입 전 면책금 부담, 보상 범위, 제외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사의 단기보험과 비교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주의보와 함께 항공권 환불 조건·위약금 확인, 숙박 예약 시 천재지변 환불 규정 숙지, 렌터카 보험 보장 범위 점검 등의 기본 수칙을 제시했다. 또한 사용 후기를 통한 사전 검토, 이물질 제거 및 정격 어댑터 사용 등 안전 수칙 실천도 권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철 제주 여행은 수요가 몰리는 만큼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 정보 확인과 예약 전 약관 숙지 등 꼼꼼한 소비자 행동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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