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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점 문의 게시판에 “남편이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맞냐”는 취지로 B씨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긴 허위 글을 올려 매출이 감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 남편은 밀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A씨는 허위 소문을 듣고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밀양 사건과 관련해 3명에게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악성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반복해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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