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이 올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제주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23건에 달하며, 그중 항공 관련 피해가 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항공권 취소 위약금 문제가 전체 항공 피해의 5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항 지연 및 불이행, 수하물 파손 및 분실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청약 철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숙박 분야에서는 예약 취소 위약금 분쟁이 71.7%로 가장 많았으며, 성수기 동안 일부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책정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의 특성상 기상 사정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시에도 환불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 관련 피해에서는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로 가장 많고, 사고 처리와 관련된 분쟁도 32.2%에 달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 개시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숙박, 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신중히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