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주가조작 끝장낸다”…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리셋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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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주가조작 끝장낸다”…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리셋 ‘시동’

직썰 2025-07-10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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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이 경고가 실체를 갖췄다. 정부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합동대응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다.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는 감시 시스템과 조사 프로세스 전체를 구조적으로 뜯어고치는 조치다. 조사 권한은 단일화되고, 이상거래 감시는 AI 기반 실명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단 한 번의 위반에도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도입되고, 불공정거래자는 실명이 즉시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과거처럼 일회성 선언이나 TF에 그치지 않는다. 시장을 흔든 세력은 끝장내고, 시장을 지키는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구조적 리셋이다.

◇조사·심리 단일화…“공조 지연 없는 원테이블 수사”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범부처 조직으로, 거래소·금감원·금융위로 분산됐던 조사 권한을 하나로 묶는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심리’, 금감원이 ‘임의조사’, 금융위가 ‘강제조사’를 맡는 따로국밥 구조였다. 그 결과 사건 전 주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고, 기관 간 공조 지연과 책임 회피로 사건 처리에 1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신설되는 대응단은 한국거래소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동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 강제조사반 4명, 금감원 일반조사반 18명, 거래소 신속심리반 12명 등 총 34명이 투입된다. 조사와 심리는 병렬이 아닌 통합 프로세스로 운영되며, 사건 처리 기간은 6~7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이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수사와 제재의 ‘수직 통합’에 가깝다. 과거 공조 실패가 장기화와 책임 회피로 이어졌던 문제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셈이다.

◇‘계좌’에서 ‘인물’로…AI·실명 연계 감시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도 정비된다. 핵심은 감시 단위를 ‘계좌’에서 ‘인물’로 바꾸는 작업이다. 기존에는 계좌 기반의 이상거래 추적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실명 기반 식별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계좌 내 가명정보를 실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명의 차명 거래, 계좌 쪼개기, 허위 신고 등의 수법은 AI 기반 패턴 분석과 실명 연계 네트워크 분석으로 실시간 식별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시 단위가 ‘계좌’에서 ‘인물’로 바뀌는 건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라며 “딥러닝 기반 이상거래 탐지와 실명 기반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해 기존 빈틈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 걸리면 끝’…시장격리·실명공표 병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는 불공정거래를 단 한 번 적발해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공식화했다. 이는 금전적 제재와 함께 비금전적 제재를 병행해, 시장 참여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 ▲조사 단계에서 계좌 지급정지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및 경영권 진입 차단 ▲중대한 사건 연루 시 실명 즉시 공개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적 근거는 이미 존재하나 실제 시장에서 제재가 체감된 적은 드물다”며 “이번엔 실전 적용을 시장에 바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 공개와 자산 거래 차단은 명예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동시에 유발한다. 과거처럼 과징금 납부 후 복귀하는 ‘비용 지불형’ 제재에서, 시장 격리로 이어지는 ‘참여 차단형’ 제재로의 대전환이다.

◇부실기업 퇴출 병행…감사의견 ‘부적정’이면 즉시 상장폐지

정부는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에 따라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이 상향되고,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2년 연속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 된다.

코스닥의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정리 절차의 불확실성과 시간을 동시에 줄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의견 미달 기업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구조적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5%룰·허위공시 과징금 10배↑…합동대응단 상설기구화 추진

정부는 이번 대응방안을 제도 측면에서도 뒷받침한다. 대량보유보고(5%룰)를 위반하면 기존보다 10배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고, 허위공시에는 최대 30% 이상 가중 제재가 적용된다.

특히 합동대응단은 일회성 TF가 아닌, 향후 상설기구 전환을 검토 중이다. ‘사건 터지면 대응’이 아니라 ‘상시 감시·상시 대응’ 체계로의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이번엔 진짜 끝장”…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분수령 될까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관 협업 수준을 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시도다. 조사 권한 분산, 공조 지연, 감시의 기술적 한계, 실명 노출 기피 등의 고질적 문제를 전면 수술하는 구조 개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패가망신” 선언이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명 공개와 시장 퇴출로 연결되는 강력한 행동으로 이어진 만큼, 투자자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단 하나다. 실천이다. 합동대응단이 언제, 어떤 사건에서, 누구의 이름을 시장에 가장 먼저 공개할지. 그 순간이 자본시장 구조 개편의 진정한 시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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