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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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직썰 2025-07-10 04:30:00 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 이날 심문은 오후 9시 5분까지 약 6시간 43분간 진행됐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구속영장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긴 것으로, 특검과 피의자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음을 보여준다.

이번 영장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를 중심으로 청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 외관만 갖춘 채 일부 인원만 소집해 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으며, 관련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범죄 은폐 및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계엄 허위 문건과 증거 인멸 정황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인물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조사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방향을 유리하게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도 인정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은 엿새 만에 수사에 착수해 불과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검은 향후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앞으로의 수사는 외환 혐의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해당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로 지칭되는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군 관계자들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협조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공범으로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직후 비밀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내란이라는 무거운 죄명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공방은 앞으로도 더욱 정밀하고 치열한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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