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헌재는 앞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미루면서 다음 기일을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한 것 등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각각 변경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한편 헌법 84조에서 의미하는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임기 중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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