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37)이 서울 성수동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 소유분 중 1채를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개인적 논란과 관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부동산 처분이라 '급전 마련설'이 불거졌지만, 측근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매매였다고 일축했다.
가압류 걸린 또 다른 아파트… 소송과 갈등의 한가운데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지난 3일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전용 170.98㎡)를 매도했다. 2014년 약 30억 2000만 원에 매입한 해당 아파트는 11년 만에 약 80억 원에 거래되며 시세차익만 약 49억 8000만 원을 기록했다. 계약은 지난달 27일 체결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며 자산 정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관계자는 “작년부터 매각을 준비해왔으며, 매수인도 정해져 있었던 건”이라며 급매설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해당 아파트 외에도 같은 단지 내 90평형대 2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과 2023년에 각각 취득한 물건들이다. 이 중 2013년 취득한 20층대 아파트(전용 217.86㎡)에는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와 쿠쿠인터내셔널버하드가 각각 30억 원, 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인용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라며 “법적으로나 계약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고,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면 명확히 정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현은 최근 고(故) 김새론 씨와의 과거 교제설과 관련된 각종 루머로 곤혹을 겪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음주운전 위약금 청구 압박설, 문자메시지 조작 의혹 등 복합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 선택은 제 잘못 아냐”… 120억 손배 맞불 소송
김수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소속사와 제가 고인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진실이 왜곡된 채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수현은 유족 측과 유튜버 김세의 등을 상대로 총 120억 원 규모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고소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는 김수현의 대응에 대해 “본질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입증이 핵심”이라며 “법적 결과는 앞으로의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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