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배아 이식"이시영 둘째 임신 논란...남편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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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배아 이식"이시영 둘째 임신 논란...남편의 입장은?

인디뉴스 2025-07-09 19:5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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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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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43)이 이혼 후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렸다.

“혼인 중 수정, 이혼 후 착상”… 법적 문제는 없나

이시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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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임신 중”이라며, “배아 폐기를 앞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영은 요식업계 사업가 조승현(52) 씨와 4개월 전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들이 과거 시험관 시술로 만들어 냉동 보관했던 배아의 보관 기한이 만료될 시점에, 그녀는 단독으로 이식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결정의 무게는 제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쟁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 조인섭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혼인 중 동의한 냉동배아라 해도, 이혼 후 착상했다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며 “명시적 동의 철회가 있었다면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보관 당시 받은 동의서가 유효하고, 착상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됐다면, 현행 법상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법적 책임 유무는 배아 보관과 이식의 법적 시점과 관련 서류의 해석에 달려 있는 셈이다.

전 남편 “반대했지만 책임 다하겠다”… 양육은 협의 예정

이시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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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가 규정하는 ‘친생자 추정’과 관련해 조 변호사는 “임신 시점 기준은 ‘착상일’이며, 이혼 후 착상됐다면 민법상 전 남편이 자동 친부로 추정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률상 ‘아이의 친권’과 ‘양육 책임’은 별도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이시영의 전 남편 조승현 씨는 언론을 통해 “임신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아버지로서 책임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첫째 아이와 자주 교류 중이며, 둘째의 양육과 출산에 관련된 부분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전 남편이 친부임을 인정하면 임의 인지가 가능하며, 이는 곧 가족관계등록부에 둘째 자녀가 등재되는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나아가 상속권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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