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국인 입대 허용 법개정…'동원 없이 병력보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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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국인 입대 허용 법개정…'동원 없이 병력보충' 해석

모두서치 2025-07-09 17:5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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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러시아가 외국인이 즉시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서방 언론은 대규모 추가 징집 없이 손실 병력을 보충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무국적자나 외국인이 국가비상사태 또는 계엄 상황이 아닌 동원령 발령시에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9월 부분 동원령을 발령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나 계엄은 선포하지 않았다.

기존 법률은 국가비상사태·계엄 선포시에만 입대 자격 기준이 조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요건에 '동원 기간'을 추가해 현 시점에도 외국인 입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법률안에는 "러시아연방군 병력 재편을 위한 긴급 추가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속 개정한다"는 설명이 달렸다.

유로뉴스는 "모스크바는 중기적으로 외국인을 계속 징집할 가능성이 높다"며 "2차 동원령을 촉발하지 않고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월 16만명을 대상으로 봄철 징집을 실시했는데, 이는 14년 만의 최대 규모였다.

여기서 대규모 추가 징집을 또 단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022년 9월 동원령 발령 직후 4일간 러시아를 이탈한 남성은 최소 26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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