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이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lis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